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막상 단속을 시작하니, 10대중 9대는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뀐 도로교통법 우회전시 일시정지 방법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바뀌었나요?
1.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2.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해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빨간색 :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차량 신호 빨간색, 보행자 신호 녹색 : 정지선에 맞춰 우회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넌 다음 운행 시작
-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 녹색 : 보행자가 있다면 위에 방법과 동일하게 일시정지 후 운행
우회전 일시정지 몇 초?
일시정지의 시간을 두고 많은 운전자분들과 경찰관분들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되고 난 후,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전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앞으로도 겪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벌금
차량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승용차 기준에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사고 발생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요점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대각선 횡당보도 등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게에서는 적신호시 우회전 자체가 되지 않는 곳도 많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에 비해서는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모든 중과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있으니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헷갈리거나 모르겠거나, 사람이 있다면 일단 한번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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