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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 신청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수급차, 차상위자,중위소득 50%이하는 만15세~39세)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월 220만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춘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금 및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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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월 납입금 10~50만원, 정부 지원금 30만원
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 : 월 납입금 10~50만원, 정부 지원금 10만원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 모든 조건 만족시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은행이자까지 생각하면 꼭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 10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50% | 100% | |
1인 | 1,038,946 | 2,077,892 |
2인 | 1,728,077 | 3.456.155 |
3인 | 2,217,408 | 4.434.816 |
4인 | 2,700,482 | 5.400.964 |
5인 | 3,165,344 | 6.330.688 |
6인 | 3,613,990 | 7.227.981 |
7인 | 4.053.757 | 8.107.515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일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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