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막상 단속을 시작하니, 10대중 9대는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뀐 도로교통법 우회전시 일시정지 방법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바뀌었나요? 1.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2.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